2023년 3월에 퇴사한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,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.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 이유와 문제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1. 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가요?
경정청구란?
- 경정청구는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 잘못 신고된 내용(소득, 공제 등)을 수정하고 환급받는 절차입니다.
-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,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,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.
현재 상황 정리
- 2023년 1월~3월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.
-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,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.
2. 퇴사자의 연말정산 대처 방법
1) 종합소득세 신고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, 해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.
- 신고 기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.
2) 필요 서류 준비
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:
- 퇴사 당시 원천징수영수증
-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2023년 1월~3월 소득 및 납부 세액이 포함된 영수증.
-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.
-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증빙자료
-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,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.
- 국세청 홈택스의 **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2024년 1월 중순 오픈)**에서 다운로드 가능.
3)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.
-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.
- 근로소득자 신고 항목에서 소득 내역 및 공제 내역 입력.
-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환급액 확인 후 제출.
3. 퇴사 후 연말정산과 새 직장 연말정산 관계
새 직장에서 2024년 1월에 연말정산
- 2024년 1월에 입사한 새 직장은 2023년 소득과 관계가 없습니다.
- 따라서 2023년 1월~3월의 소득은 이전 직장의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면 됩니다.
새 직장에서 과거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 가능?
- 일부 회사는 과거 소득(1월~3월 소득)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도와줄 수 있으나, 이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.
- 새 직장에 문의해 과거 소득을 포함한 연말정산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.
4. 추가 도움 받기
1) 국세청 문의
- 국세청 고객센터(☎ 126)에 문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 방법에 대해 상담받으세요.
2) 세무사 도움 받기
-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면,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5. FAQ
Q1.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?
A:
-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다시 발급받으세요.
- 만약 발급이 어려울 경우,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2. 새 직장에서 과거 소득을 연말정산해 줄 수 있나요?
A: 새 직장에서 과거 소득을 포함한 연말정산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경우,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Q3. 공제 내역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?
A: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요약
- 경정청구 불가 이유: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- 대처 방법:
-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.
- 필요한 서류: 원천징수영수증, 공제 증빙자료.
- 새 직장과는 별개로 처리: 이전 직장의 소득은 본인이 신고.
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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